지난 15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후, 실제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나선 1100만여 근로소득자들은 복잡한 절차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연봉 7000만~2억원 사이 중산층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 당혹스러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지난해 비교계산해 본 결과,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은 1년 전보다 세 부담이 3만원 정도 줄어드며, 반면 7000만원 이상은 40만원 이상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 산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소득 공제가 줄어든 데다 교육비, 의료비, 보험비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9일 긴급 브리핑에서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당시(2013년) 연봉 7000만원이 넘는 110만 명은 세금이 134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연봉과 관계없이 혜택이 줄어든 경우도 있다. 1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관련 혜택이 없어지거나 줄면서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세 이하 어린이가 둘 이상 있는 가계는 세금이 10만~30만원가량 늘어난다. 연금과 교육비에 대한 세금도 무거워진다. 결국 아이를 키우는 30대 부부, 교육비 부담이 많은 40대 가장, 연금을 많이 쌓아야 하는 50대 부부처럼 중산층이 세금 부담을 갖게 됐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원천징수를 적게 하고 적게 돌려주는 간이세액표 개정이 겹쳐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세액공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고칠 점은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