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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만 알았더라면…"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후 가장 후회하는 것은?
[헤럴드경제=소셜미디어 섹션]#1. 직장인 김모(32) 씨는 지난해 2013년도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공제항목을 기입하지 않았다. 지방 출신인 김 씨의 부모님은 고향에서 따로 살아 부양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 끼는 여기에 아파트 경비일을 하는 아버지의 경우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을 합쳐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어 당연히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연말정산 후 따로사는 부모님의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따졌을 때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후회했다. 

사진=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캡쳐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소위 ‘13월의 월급’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더 받을까?”하고 기대했던 것은 옛말입니다.

환급률이 낮아지면서 이제 얼마나 “더 토해낼까?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은 한 푼이라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이 끝나고 난 후 "미처 이런 부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며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납세자연맹이 지난 2년간 연말정산 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을 조사해봤습니다.

19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12~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 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건의 사례중,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인걸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라도 부모님의 소득 및 장애 여부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같이 살아야만 공제가 가능한 줄 알고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는 것이죠.

위 김씨의 사례의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이 연봉이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은 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고, 연금소득의 경우 개인에 따라 달라 해당기관을 통해 확인해 공제여부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무조건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만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란 거죠.

중증 질환에 대한 공제여부를 몰라 공제를 못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갑상선이나 각종 암 등 중증 질환을 치료받았거나 치료받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몰라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거죠.

납세자연맹은 이처럼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을 키워드 검색만으로 찾을 수 있는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서비스를 제공중입니다.

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홈페이지에 개설된 이 서비스를 통해 키워드만 검색하면 연맹이 환급해 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소득공제를 놓친 타인의 사례를 쉽고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홈페이지에서 ‘미혼’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미혼으로 소득공제를 놓쳤다가 환급받은 8건의 사례가 검색됩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이 코너를 통해 3만3968명의 직장인이 총 287억원(1인 평균 8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푼 두푼이 아쉬운 요즘, 혹시 내가 놓친 공제항목은 없는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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