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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연말정산 환급 적거나 더 낼 수도…보완방안 검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과 관련, “종전과 달리 ‘13월의 월급’이 크지 않거나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19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종래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저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변경했다”며 이에 따라 체감하는 공제효과가 달라지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수준에서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1600만명 근로자의 통계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세부담을 계산한 것으로, 동일구간 내에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별적인 편차는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함께 지난 2012년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근로자의 체감 세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싱글의 경우, 세부감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공제 등의 항목을 면밀하게 따져 연말정산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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