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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연금 42년간 국고보전액 19조원…공무원연급보다 많아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군인연금이 연금지급을 위해 지난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42년 동안 세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 무려 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연금 보전액보다 4조원 이상 많은 것으로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정보공개를 청구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 보전금이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9조120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군인연금 누적 적자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감안해 2014년 현재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28조원에 이른다.

군인연금 누적적자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연금에 투입된 적자보전금 약 14조7000억원보다 4조원 이상 많다.

군인연금은 도입 10년만인 1973년 지급여력이 고갈되면서 처음으로 3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줄곳 정부 지원을 받아왔다. 이후 적자폭이 매년 늘어나 지난해는 약 1조3733억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군인연금의 심각한 적자는 빠른 연금 수령시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만 40세가 되기 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연령별 수급자 현황 통계를 보면 퇴역연금의 경우 2013년 최연소 수급자가 39세로 2명이었다.

또 40세 수급자 13명, 41세 46명을 포함해 40세∼50세 미만 수급자가 2550명에 달했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관련 법령에 별도의 지급개시 연령 규정이 없다.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전역하면 그 다음달부터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부사관이나 장교로 19세부터 복무하다 39살에 제대하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인은 계급정년에 따라 40대 초반에 전역하는 경우도 있어 정년이 60세인 일반 공무원과 달리 특수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군인연금 개혁을 추진하려다 반발에 부딛혀 후순위로 밀어놓은 상태이지만,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개혁이 시급한 상태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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