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관세청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 상품을 특급탁송 및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에 소량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기로했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위조상품이라 하더라도 품목당 1개씩 총 2개까지는 개인용도로인정해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해왔으나, 최근 해외 직구를 통한 위조상품의 조직적인 분산 반입이 늘어나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짝퉁’ 유통업자들이 소량 위조상품의 허용 규정을 악용해 해외에서 위조상품 제조업체나 인터넷 서버를 두고, 무단도용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1∼2개씩 해외 직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통관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품목에대해서는 권리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처리하기로 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상품을 분산 반입하면 밀수입죄, 상표법 위반 등으로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관세청은 위조상품인지 인식하지 못한 구매자에 대해서는 반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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