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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직 장관이 발품팔아 살려낸 ‘융합 안전모’
센서등 부착 무게초과 출시 좌절…정부기관 협의거쳐 적합성 인증


‘융합안전모<사진>’라는 이상한(?) 제품을 개발한 회사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발품을 팔아 그 회사를 방문했다.

‘융합안전모’는 무선통신ㆍ센서ㆍ조명 등 작업 시 필요한 기기들을 기본적인 안전모에 일체화시킨 것이 특징. 말그대로 ‘안전모+융합’으로 작업자의 안전은 물론 작업능률까지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안전기능 강화가 돋보인다. 낙하물 충격시 부착된 센서가 착용자에게 “괜찮으십니까?”를 3∼4회 음성문의하고, 착용자의 답변이 없을 경우 주변사람의 안전모와 관리소에 사고발생을 자동으로 통보해 준다. 인공지능을 갖춘 똑똑한 안전모다.


윤상직 장관은 16일 오전 이 융합안전모를 개발한 충남 천안 소재 KMW사를 방문했다. 이 제품이 빛을 보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았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했지만 ‘기존 안전모 안전기준 및 요건’에 맞지 않다는 규제 때문에 시장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것.

그동안 안전기준과 요건은 안전모 무게가 440g 미만이어야 하고, 모체에 구멍이 없을 것을 요구해 왔다. KMW의 융합안전모는 센서 등의 부착을 위해 구멍을 뚫어야 했고, 규정된 무게를 초과할 수밖에 없었다.

이 회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산업부가 움직였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국 산업융합촉진법상 ‘적합성 인증’ 제도를 이 제품에 적용하게 됐다. 이후 작년 10월 융합 안전모가 마침내 선보이게됐다.

윤 장관은 KMW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허가 규제 등이 융합 신제품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산업융합촉진법이 융합 신시장 창출의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면서 “제2, 제3의 융합제품 성공사례가 보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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