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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석효 가스公사장 불명예 퇴진 불가피
비리혐의 기소 의원면직 불가
비리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57)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정부의 문책 의지가 강해 불명예 퇴진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장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리 혐의로 기소까지 된 마당에 규정상 징계절차 없이 의원면직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는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 해임, 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할 수 없게 돼 있다.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면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게 된다.

장 사장은 11일 사의를 표명한 뒤 산업부에 사표를 냈으나 수리되지 않고 있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사들에게 보수 한도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고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장 사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 만으로도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 해당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장 사장은 해임되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5년 동안 공공기관은 물론 가스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고, 가스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2분의 1 삭감된다.

한편 가스공사는 장 사장에 대한 퇴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비상임이사와 외부 추천인사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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