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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시 맞벌이 공제 어떻게?…한쪽으로 몰면 손해 가능성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부모나 자녀 등의 공제를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 절세방법일까.

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게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몰아서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는 국세청의 안내를 따르면 절세혜택에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많은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과세표준보다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더 나은 절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부양가족공제를 많은 연봉을 받는 남편에게 몰아주면 세액공제로 바뀐 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 공제도 모두 남편이 받아야 하는데, 이러면 남편 세금은 줄어들지만부인이 공제받을 금액이 아예 없어 절세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연맹은 연봉 4000만원 남편 A씨와 연봉 3000만원인 부인 B씨가 남편의 모친(62)과아들(7), 딸(5) 등 3명을 부양가족으로 두 있으며, A씨의 보험료와 연금저축ㆍ기부금 세액공제가 모두 75만원, B씨의 보험료 세액공제액이 6만원인 경우를 가정해 예를 들었다.

이때 부양가족을 모두 남편 A씨에게 몰아서 받는다면 A씨의 결정세액은 0원, 아내는 33만9000여원이 된다.

반면 모친과 딸의 공제를 A씨 쪽에서 받고 아들에 대한 공제를 B씨가 받도록 할 경우 부부의 결정세액이 모두 0원이 돼 절세혜택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때문에 소득이 많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기보다 결정세액을 감안해 공제를 분산할 경우 더 큰 절세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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