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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트’ 강조하는 일부 기능성내의, 발열효과 없어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기능성 내의 중 일부는 발열효과가 없거나 미미함에도 ‘히트(heat)’라고 표기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재 발열 내의의 시험 및 기능 표시에 관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단체 서울YWCA는 16일 이너웨어 등 시판 중인 기능성 내의 21개 제품의 기능성과 품질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일부 제품은 흡습발열, 광발열 같은 발열효과를 내는 기능이 확인되지 않거나 저조하지만 제품명이나 기능에 ‘히트’라고 표시돼 있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소비자들이 편안한 착용감과 활동성을 중시함에 따라 보온 내의의 두께가 얇아져 보온성이 다소 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발열 기능성을 부가한 기능성 내의들이 잇따라 출시됐던 것.

기능성내의가 보온으로 이어지는 발열효과를 내려면 흡습발열이나 광발열 같은 기능성 발현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흡습발열은 섬유가 인체로부터 발생한 수분 또는 주변 수분을 흡수해 열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광발열은 섬유가 빛을 흡수해 자가 발열하는 기능성을 말한다.

그럼에도, ‘비너스 플라이히트’, ‘와워웜-메가히트’, ‘히트필 DZ스포츠인팅’ 등 일부 제품은 ‘히트’라고 표기돼 있지만 흡습발열이나 광발열 기능은 시험결과 확인되지 않았다.

또 일부 제품들은 땀을 흡수한 후 단시간에 건조시키는 기능인 흡한속건, 냄새를 줄이는 소취, 항균 등을 주요 기능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해당 기능이 저조하거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제조사들이 이러한 기능성을 표시, 광고해도 확인 및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이다.

서울YWCA 측은 소비자 기대를 유발하는 제품은 많지만 기능성에 대한 표준화된 시험방법, 평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발열효과가 좋은 기능성내의를 구매하기에 앞서 원단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활동성이나 땀 배출량 등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서울YWCA의 설명이다.

최은주 서울YWCA 소비자환경팀 부장은 “지금은 제조사에서 표시한 기능성을 확인할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발열기능 없이 ‘히트’라는 표기를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기능성내의가 일반 내의보다 비싸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발열효과가 검증되지 않을 경우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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