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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운위, 오늘 가스공사 장석효 사장 해임안 심의...불명예 퇴진할 듯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비리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57)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정부의 문책 의지가 강해 불명예 퇴진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장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리 혐의로 기소까지 된 마당에 규정상 징계절차 없이 의원면직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는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 해임, 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할 수 없게 돼 있다.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면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게 된다.

장 사장은 11일 사의를 표명한 뒤 산업부에 사표를 냈으나 수리되지 않고 있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사들에게 보수 한도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고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장 사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 만으로도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 해당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인데, 보통 관련 법령뿐 아니라  윤리·행동강령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유무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행정적 징계 처분을 내리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장 사장은 해임되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5년 동안 공공기관은 물론 가스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고, 가스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2분의 1 삭감된다.

한편 가스공사는 장 사장에 대한 퇴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비상임이사와 외부 추천인사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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