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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ㆍ한약사 사망 혹은 실종시 30일내 신고해야 하는 규정 사라진다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약사, 한약사 등이 사망하면 유족이 기한 내에 보건복지부에 의무적으로 사망신고를 해야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규정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약사나 한약사 사망시 신고 및 면허증 반납 의무 규정을 삭제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약사나 한약사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면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보건복지 장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후 면허증을 반납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3월 중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족이 신고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가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해 직접 사망자를 확인해 처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황 없는 유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운영 점포가 없는 콘도와 리조트에서도 감기약과 같은 안전 상비의약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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