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의 닭·오리 등 가금류 이동을 중지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키로 했다.
이동중지 대상은 전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 등 10만6000여명이 해당되며 축산농장시설은 3만1000곳이다.
가금류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동 기간에는 구제역 전국 축산차량도 일시이동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방역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전국단위로는 이번이 처음이며, 방역대책으로 초강도 대응조치로 해석된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최근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발생한 데 이어 부산 강서구 육용오리 농가, 경기 안성 오리농장, 경기 여주 산란계농장 등에서 잇따라 AI 의심 가금류가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또 겨울철새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올겨울 들어 경기 안성천, 충남 풍서천 등의 야생조류에서 7차례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이 국장은 “현재는 AI가 확산되는 상황으로 볼 수 없다”면서 “주로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AI가 서로 연계돼 확산하는 것을 신속 대응을 통해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동중지대상 시설은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과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등이며, 이동중지대상자는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인력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AI 조기차단을 위해 AI 발생지역의 가금사육농장이나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미국, 중국, 독일 등 해외 AI 발생지역을 여행할 때도 가금농장방문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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