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김씨가 지난해 연간 매출 2500만원으로 2년 연속 부가세 납부대상(간이과세자)이 돼 이를 신고ㆍ납부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개인이나 법인으로,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만 김씨의 매출액은 이보다 많아 과세대상자가 됐다.
김 씨는 2009년 3월 ‘독도수산’을 상호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수산물 도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2013년 5월 ‘독도사랑카페’를 열면서 부가세 과세사업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해 과세대상이 됐다.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김성도씨. |
국세청은 김 씨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도 주민이 자립형 경제활동을 통해 2년 연속 납세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여파로 독도를 방문한 인원이 14만여명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김 씨를 설과 추석 등 바자회 대상업체로 등록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및 사이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 확대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검토해 이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