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원산지 표시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수입 및 수출 품에 원산지 표기 방식을 개선시키는 방식 외에 이번 규정 개정으로 중국산 보통강 철근과 H형강ㆍ철근의 기타 합금강, 열연ㆍ후판의 기타 합금강 등이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됐다.
그동안 이들 제품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 있지 않아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속출했다.
이 규정은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되면 유통업계는 통관 때 수입 철강재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원산지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이들 품목의 중국산 제품을 수입한 뒤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줄고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제품과 국내산 제품이 차별화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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