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수입ㆍ수출품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방식이 개선된다.
그동안 한국에서 제조됐다는 것을 뜻하는 ‘Made in Korea’ 외에 ‘한국에서 디자인된’(Des
igned in Korea)이나 ‘한국에서 인가된’(Licensed by Korea) 등의 다양한 표기가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원산지 표시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중계 가공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단순히 제조국가만을 뜻하는 ‘Made in Korea’라는 표기 외 국제 상거래 관행에 맞는 다양한 표현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수입물품을 생산한 원산지가 아니어도 원산지 표시와 오인되지 않는 전제 하에 물품 생산에 관여한 방식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표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인정은 관세청장이 사안별로 탄력 있게 대응하도록 했다.
일례로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해 한국에서 조립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면 원료는 중국산이지만 한국에서 조립됐음을 표기하기 위해 ‘한국에서 조립된’(Assembled in Korea) 또는 ‘한국에서 가공된’(Processed in Korea) 등을 표기할 수 있게 했다.
새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우선 수입물품에 적용되지만 수출물품도 수입물품의 표기 방식을 준용할 수있게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남아나 중남미 지역에 대한 수출품의 경우 한국에서 가공 처리됐음을 표기하는 것이 제품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이 혼동하지 않고 제품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관세청과 협의해 운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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