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근로자가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이나 자신의 자가용을 타고 출ㆍ퇴근 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경제혁신 분야 정부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을 찾아 브리핑을 갖고 “출퇴근 재해 관련 아직 어느 선까지 제도를 도입할 지 연구 중에 있다”며 “최대한 산재보험에서 출퇴근 재해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적으로 외국사례를 검토한 뒤 노ㆍ사ㆍ정(勞使政) 논의를 거쳐 출ㆍ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 사고 등 사업주가 관리ㆍ감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가 외부에 의뢰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출ㆍ퇴근 산재보험 적용시 약 8000억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산재보험료율은 3%다.
현행 우리나라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은 각 산업별로 다르다. 광업의 경우 가장 높은 34%, 금융ㆍ보험업의 경우 가장 낮은 0.6%로 평균은 1.7%다. 2006년 이후 산재보험료율은 2% 이하에서 유지돼왔다.
고용노동부는 출ㆍ퇴근 재해 보상을 위한 소요재원, 보험료 부담주체,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 조정 등 적정한 대안을 검토한 후 노ㆍ사ㆍ정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업주들은 출ㆍ퇴근 산재보험을 인정해줄 경우 산재보험료율이 늘어나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부담이 없고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