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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 출퇴근 사고 산재보험 보상
고용노동부, 사회 보장 강화
앞으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자신의 자가용을 타고 출ㆍ퇴근 하다가 다쳤을 때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 노동자가 받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올해 하반기에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경제혁신 분야 정부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우선 출ㆍ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출ㆍ퇴근 교통 수단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고용부는 또 감정노동자와 관련 고객 응대업무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과 연계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하반기에 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일명 파출부라 불리는 가사도우미도 이르면 연내에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고 4대 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가사도우미 수요가 늘고 있지만 가사 도우미 시장은 대부분 정식 고용계약 없이 중개업체가 소개 수수료를 받고 가정에 인력을 소개해주는 방식이었다.

이밖에도 경비직 등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지도 강화하고, 업종별 취약분야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해 광역근로감독과를 신설키로 했다.

허연회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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