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국세청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이 시스템에 접속해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한 다음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 등 12개 항목의 개인내역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과 소득ㆍ세액공제 자기검증프로그램 등 각종 안내서비스를 제공해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은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갖고 접속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과다공제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주하는 실수와 주의할 사항을 참고해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빠뜨리지 않고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소득 및 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 본인의 책임 아래 신고해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공제 불가=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와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뿐만 아니라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금액도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세법 개정으로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333만3000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돼 소득공제가 불가하므로 가족 중에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 후 공제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의=부양가족이 2명 이상 근로자의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명만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중복해 공제할 수 없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다.
▶이중근로자는 현(주) 근무지에서 합산 신고해야=다니던 회사를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했거나 2개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현재의 주된 근무지에서 신고해야 한다.
중도 퇴직자는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퇴직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소득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는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부당공제는 반드시 검증=우리 사회의 건전한 기부 및 나눔문화 정착과 연말정산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75조에 따라 기부금공제자 중 일정 인원을 선정해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40%) 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고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되거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공개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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