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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 출퇴근도 산재보험 보상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앞으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자신의 자가용을 타고 출ㆍ퇴근 하다가 다쳤을 때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 노동자가 받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올해 하반기에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경제혁신 분야 정부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우선 출ㆍ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출ㆍ퇴근 교통 수단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고용부는 또 감정노동자와 관련 고객 응대업무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과 연계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하반기에 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일명 파출부라 불리는 가사도우미도 이르면 연내에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고 4대 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가사도우미 수요가 늘고 있지만 가사 도우미 시장은 대부분 정식 고용계약 없이 중개업체가 소개 수수료를 받고 가정에 인력을 소개해주는 방식이었다. 당연히 가사 도우미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고,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질을 담보 받기 어려웠다.

고용부는 ‘가사 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해 현행 현금거래 방식을 대체하고 가사 서비스 이용ㆍ제공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할 방침이다.

또 정부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는 기관으로부터 서비스(용역)를 받는 방식으로 공급구조를 개편키로 했다. 이밖에도 가사 도우미는 고용계약이 안정되고 4대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경비직 등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지도 강화하고, 업종별 취약분야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해 광역근로감독과를 신설키로 했고, 대ㆍ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를 확대해 하청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 향상을 추진키로 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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