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고용노동부가 열정만으로 저(低)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온 것으로 전해지는 기업들에 대해 부당고용행위를 전격 조사한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대상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열정페이’ 논란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왔다.
열정페이는 도제식으로 직무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사업장에서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뒤 갑(甲)의 횡포로 임금을 착취하거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력을 빼앗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광역근로감독팀을 보유하고 있는 6개 고용노동부 지방청과 합동으로 근로감독 대상업종 및 업체를 선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최근 논란이 있는 이상봉 의류디자이너를 비롯해 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위메프에 대해서는 직원 모집과 채용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임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조사했다”며 “수습사원도 근로자로 분류되는 만큼 계약이 해지되면 그 과정이 적법했느냐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션업체를 비롯해 그동안 열정페이 문제를 일으켰던 이미용 업체나 조리, 식품 프랜차이즈, 제빵업체 등까지 100여개 이상 업체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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