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독점 심화 민관유착 우려
금감원 출신 연임 불가 통보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상근감사에 대한 3연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당국과 피감기관인 금융회사간 유착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일부 금융회사의 상근감사들이 3연임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상근감사직은 대부분 금감원 퇴임 인사들이 차지해왔다. ▶관련기사 21면
업계 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민관유착의 실체가 일부 밝혀지면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관피아 배제 등으로 금융회사 감사 시장에 신규 인력 진입이 제한된 상태”라며 “이를 틈타 기존의 금감원 출신의 일부 상근감사들이 연임 또는 3연임을 시도하는 등 자리 독점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금융회사의 상근감사 자리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피감기관인 금융회사와의 유착을 부추길 수 있어 특정 인사들의 자리독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가 감사선임과 관련 3연임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설명했다.
현재 금융권내에서는 상근감사 3연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던 곳으로 보험사 2곳과 은행 1곳을 꼽고 있다. 보험사 2곳의 감사는 올 3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모 은행 감사 역시 감사로 내정됐던 금감원 고위관계자가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고사하면서 연임이 된 상태다.
업계에선 금융협회 부회장 폐지에 이어 상근감사 3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금융감독기관 고위관계자의 금융회사 취업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