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서해안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의 준비기간이 2020년까지 연장됐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은 그동안 정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중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8일 가로림조력발전이 지난해 7월 가로림만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을 2020년 2월까지 5년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함에 따라 지난달 초 승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사업을 허가한 것이 아니라 추진 자격을 연장한 것”이라며 “사업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고 외부요인에 의해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경우 신청에 따라 준비기간을 연장을 해주는 것은 규정에 따른 행정상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환경, 입지, 개발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승인 여부는 소관 부처에서 판단할 문제”라고덧붙였다.
충남 서산과 태안에 건설하려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는 52만㎾급이다. 다만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갯벌 침식과 퇴적 변화에 대한 예측 부족과 야생 생물 서식지 훼손 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연구기관, 해양분야 전문가 등도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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