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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3세 어린이 수술한 의사에게 겨우 1개월 면허자격정지라니…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술 취해 3세 어린이를 수술한 인천의 모 대학 부속병원 의사에게 1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음주 시술을 한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8일까지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고 별다른 의견이 들어오지 않거나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치 않으면 그대로 징계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1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사안의 중요성을 볼 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를 손상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고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께 인천의 한 대학 부속병원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씨는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3)군을 진료하고 수술했다. A씨는 병원으로부터 파면징계를 받았다.

복지부의 이런 조처에 대해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시민단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현장에서 음주 수술은 그 자체로 크나큰 범죄행위인데도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면서 음주 수술에 대한 처벌 법규 제정을 요구했다.

이에 호응해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은 음주 후에 의료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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