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사고 종합감사결과
세월호의 안전검사를 맡았던 한국선급의 총체적 부실 관리ㆍ운영이 사실로 드러났다.해양수산부는 2일 세월호 사고 이후 한국선급에 대한 정기종합 감사(2014.5.12.~6.27)를 진행한 결과, ▷신분상 조치 88명(징계 24ㆍ경고 52ㆍ주의 12,중복 포함) ▷행정상 조치 74건(시정 18ㆍ기관경고 2ㆍ개선 18ㆍ권고 2ㆍ통보 34) ▷재정상 조치 1억5800만원(징수 700만원ㆍ환급300만원ㆍ회수 1억4800만원)등을 한국선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연안여객선 복원성 계산서 승인 부적정, 선박 검사 부적정, 차량 및 화물 고박 배치도 승인을 위한 선급규정 미비, 국내항행선박의 기국통제 업무처리 절차서 부재 및 관리 소홀, 부실선박 검사자에 대한 징계관련 규정 부적정 등 전방위로 부실이 지적됐다.
해수부 고시 ‘선박복원성기준’제8조 제3항에 따르면 평행수의 적재에 의해 복원성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 경우,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복원성 자료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선급은 선박복원성계산서를 승인한 2척에 대해 선장이나 선박의 안전 운항 점검관계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지 않고 승인해준 것으로 적발됐다.
또 카페리선박의 차량 및 화물 고박 배치도 승인시 해수부 고시에 따라 차량 또는 화물의 배치·적재방법·소화·배수 및 통로 등이 적합하게 표시되는지 확인 후 승인했어야 하나 한국선급은 관련 심사항복 및 절차 규정을 상이하게 적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잠수선 검사는 최대 탑승인원을 승선시켜 시험 및 검사를 진행해야함에도 불구, 승무원과 검사원만 승선한 상태에서 이를 최대 탑승인원으로 환산해 변칙 시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및 선박 안전관리체계 인증 심사 불합격 결과를 해수부에 통보해야함에도 일부 불합격 선박에 대해 통보를 누락했으며 효력 정지 사실도 상당기간(최대 215일)을 지체한 후 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안전관리체계 인증 불합격 선박들이 활개를 쳤다는 것이 해수부 감사팀의 판단이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