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세월호의 안전검사를 맡았던 한국선급의 총체적 부실 관리ㆍ운영이 사실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는 2일 세월호 사고 이후 한국선급에 대한 정기종합 감사(2014.5.12.~6.27)를 진행한 결과, ▷신분상 조치 88명(징계 24ㆍ경고 52ㆍ주의 12,중복 포함) ▷행정상 조치 74건(시정 18ㆍ기관경고 2ㆍ개선 18ㆍ권고 2ㆍ통보 34) ▷재정상 조치 1억5800만원(징수 700만원ㆍ환급300만원ㆍ회수 1억4800만원)등을 한국선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연안여객선 복원성 계산서 승인 부적정, 선박 검사 부적정, 차량 및 화물 고박 배치도 승인을 위한 선급규정 미비, 국내항행선박의 기국통제 업무처리 절차서 부재 및 관리 소홀, 부실선박 검사자에 대한 징계관련 규정 부적정 등 전방위로 부실이 지적됐다.
해수부 고시 ‘선박복원성기준’제8조 제3항에 따르면 평행수의 적재에 의해 복원성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 경우,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복원성 자료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선급은 선박복원성계산서를 승인한 2척에 대해 선장이나 선박의 안전 운항 점검관계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지 않고 승인해준 것으로 적발됐다.
또 카페리선박의 차량 및 화물 고박 배치도 승인시 해수부 고시에 따라 차량 또는 화물의 배치⁃적재방법⁃소화⁃배수 및 통로 등이 적합하게 표시되는지 확인 후 승인했어야 하나 한국선급은 관련 심사항복 및 절차 규정을 상이하게 적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잠수선 검사는 최대 탑승인원을 승선시켜 시험 및 검사를 진행해야함에도 불구, 승무원과 검사원만 승선한 상태에서 이를 최대 탑승인원으로 환산해 변칙 시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및 선박 안전관리체계 인증 심사 불합격 결과를 해수부에 통보해야함에도 일부 불합격 선박에 대해 통보를 누락했으며 효력 정지 사실도 상당기간(최대 215일)을 지체한 후 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안전관리체계 인증 불합격 선박들이 활개를 쳤다는 것이 해수부 감사팀의 판단이다.
선박톤수의 측정대행 수수료도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한국선급은 지난 2010년 11월 9일부터 지난달까지 이를 어기고 내부 규정을 적용해 수수료를 징수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방만한 기관운영 역시 도가 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현금 흐름 악화로 235억원의 자금을 금융권에서 차입해 경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임직원 히말라야 트레킹 비용 3700만원을 지원하는 몰염치를 보였다.
자체감사나 인사에서 원칙이 허물어졌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유흥경비를 일반음식점에서 부당 사용한 A 팀장을 징계하면서 목적외 사용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등 편법징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미달의 B씨를 고문으로 위촉해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업무활동비명목으로 총 1억5120만원(월315만원씩)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번 해수부의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의 감사와는 별도로 이뤄졌으며, 선박 복원성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2명를 포함해 13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를 주도한 해수부 조성대 감사 총괄팀장은 “한국선급에 대한 대대적인 종합감사는 세월호 사고 원인을 낱낱이 규명하는 차원에서 강도높게 진행됐다”며 “앞으로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감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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