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 등 가격·비가격 금연 정책이 동시에 시행됐다.
이에 따라 각각 1갑(20개비)에 2500원, 2700원이던 담배가 4500원, 4700원으로 크게 올랐다.
100㎡ 미만 소규모 업소에는 허용되던 음식점 내 흡연도 전면 금지됐다.
어떤 음식점에서든 흡연하다 적발되면 업소에는 170만원,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커피숍이나 PC방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업주들은 ‘흡연석’ 대신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설치·운영에 제한이 많다.
흡연실은 흡연석과 달리 흡연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커피숍의 흡연실에서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 설치가 안된다. PC방 역시 흡연실에 PC를 놓을 수 없다. 또 자연환기가 가능토록 하거나 별도의 환기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금연구역 확대는 이날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3월까지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일단 금연구역에서 제외됐지만 정부가 올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회 통과에는 실패했지만, 담뱃갑에 금연 경고그림 노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흡연자에 대한 금연 지원 정책도 강화된다.
2월부터는 보건소 금연클리닉뿐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금연 상담을 하거나 금연치료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