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내년 2월부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 금연 상담과 금연보조제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2015년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추진 방향’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는 보건소 금연클리닉뿐만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 금연상담과 금연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원은 일단 공단 사업비 형태로 개시하고 약가협상ㆍ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금연 상담의 경우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적용되며 금연보조제의 경우 보조제별로 30∼70%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일반 병의원 이외에도 흡연자들은 예년과 같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무료로 금연상담과 금연패치 등 금연보조제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는 흡연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인력을 평균 2.4명에서 4.8명으로 늘리고 직장인을 배려해 토요일도 상담을 실시하며 평일 상담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시기, 지원 금액 등 세부 내용은 1월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이나 병의원에서 진행하는 금연 상담 이외에도 니코틴 의존이 심한 고도흡연자와 같이 계속 금연에 실패하는 분들을 위해 단기금연캠프도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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