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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1일부터 가스요금 평균 5.9% 인하
가구당 1월 평균 약 6294원 줄어들 듯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내년 1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9% 인하(서울시 소매요금 기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스 요금인하는 최근 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유가 급락 및 현물계약(Spot) 가격 안정 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가격이 하락해 발생한 원료비 인하요인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 결과다.

특히 LNG 도입가격은 유가에 연동되는 구조이나, LNG 도입 계약상 유가지표가 현물유가보다 3~5개월 후행하는 시차가 존재하고, 3개월간의 평균유가를 반영하는 비중이 높아 지난 9월부터 국제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LNG 기준유가의 하락폭이 더뎠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유가 하락폭이 LNG 도입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도시가스 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

당초 1월 요금인하 요인은 도입 원료비 인하 외에 금년도 발생한 미수금(약 1400억원)에 대한 정산분까지 고려해 약 5.3% 수준이었지만, 동절기 가스요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미수금(+0.6%)은 반영하지 않고, 도입원료비 인하요인 5.9%만 고스란히 반영키로 했다.

원료비 인하에 따라 전 용도에서 도시가스 요금 1.2771원/MJ(메가줄ㆍ열량단위요금)이 하락해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20.4706원/MJ으로 조정됐다.

이번 요금조정으로 LNG 상대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LNG의 연료 경쟁력이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구당 1월 평균 도시가스요금도 현재보다 약 6294원/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동절기 가스 사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할인 및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유가하락 등으로 인한 원료비 인하요인이 발생할 경우 도시가스요금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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