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내년부터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이 크게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및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지난 7월말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제와 10월에 발표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ㆍ보완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실행되는 것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전환지원금’이 신설된다.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자 및 안전, 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10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에게 1년간 임금상승분의 50%를 지원한다.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사업주가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1000인 미만 사업장에 임금상승분의 50% 지원한다. 또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에게 1년간 임금상승분의 50% 지원키로 했다. 기간제로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시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 4대 사회보험 가입 등)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1년간 해당 근로자 임금상승분의 50% 지원키로 했다.
또 취약계층의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현재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이 확대된다. 여기에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이 도입되고, 내년초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전면 적용 등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2017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실업급여 상한액이 내년 1월1일부터 4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내년 상ㆍ하한액이 단일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