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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여객선 선장ㆍ기관장ㆍ철도 기관사ㆍ관제사ㆍ항공기 조종사ㆍ관제사 등은 ‘비정규직’ 채용 불가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성이 깊은 업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채용이 제한된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밝힌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핵심 업무에 종사하는 직종에 대해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여객운송 선박, 철도(도시철도 포함), 항공 사업 등이다.

이런 업종에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를 채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직종으로는 여객선 선장, 기관장, 철도 기관사 및 관제사, 항공기 조종사 및 관제사 등이다.

다만 고령자고용 촉진을 위해 고령자는 직무역량 심사 강화를 전제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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