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휴일근로를 포함해 현재 68시간까지 허용되고 있는 근로시간이 단계적으로 60시간으로 단축된다.
노사합의 시 추가연장 근로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시 노사부담 완화를 위해 주당 8시간까지 인정하되, 주ㆍ월ㆍ년 단위로 총량을 규제키로 했다.
1주간 총량은 8시간, 1개월은 24시간, 1년은 208시간이다.
연장근로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은 현재의 26개업종, 328만명에서 10개업종, 147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연구ㆍ개발(R&D)이나 기획업무 담당자 중 고소득 근로자에겐 시간이 아닌 업무 단위로 근로 총량을 측정하는 재량근로가 적용된다.
계절과 생산수요 변동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도 최장 1년까지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취업규칙으로는 현행 2주에서 앞으로는 1개월로 확대되고, 노사합의로는 현행 3개월에서1년으로 확대된다.
또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재량근무 업무 추가’도 도입키로 했다.
이외에도 야근 등 더 일한 시간을 모아 휴가를 갈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도 도입된다. 다만 현재 보상휴가제처럼 선(先) 근로시간 적립, 후(後) 휴가의 개념이 아니라 먼저 휴가를 가고, 나중에 근로시간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년 단위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이월도 가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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