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고용노동부가 23일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 ‘비정규직 종합대책’ 중 파견업종 확대 정책은 왜곡된 외주 노동시장을 합리적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경직돼 있는 파견업종을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시적 인력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추가했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 대한 파견은 계속 금지했다.
고용부는 인력난이 심한 업종을 대상으로 향후 노사정위와의 논의를 거쳐 파견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ㆍ복지ㆍ훈련 제공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견ㆍ도급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내하청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한 원청의 공동안전 보건조치 의무대상을 현행 20개에서 더 늘린다.
이외에도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가 산재보험 외에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까지토된다.
6개 직종은 레미콘자차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다.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6개 직종 외에 신용카드ㆍ출 모집인, 전속대리 운전기사 등 전속성이 강한 3개 직종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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