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고용노동부가 23일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기업의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고심책이다.
현재 근로자 10명 중 3명이 비정규직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비정규직은 607만7000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32.4%에 달한다.
게다가 이런 비정규직이 중소기업, 여성, 고령층에 집중돼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 비정규직의 88.2%가 100인 이하 기업에서 근무한다.
성별로는 여성 비정규직 비중이 53.5%로 남성보다 많고, 60세 이상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68.7%에 달한다.
‘중소기업’, ‘여성’, ‘60세 이상’ 등으로 비정규직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ㆍ근로조건 격차를 줄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인적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도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우선 35세 이상 기간제ㆍ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는 2년까지만 일할 수 있다.
‘35세 이상’으로 한정지은 것은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을 임시로 채용하는 관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재는 1년 이상 일해야만 기간제ㆍ파견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3개월 이상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될 경우 1년이 못돼 계약이 해지된 근로자 195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기간이 연장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퇴직금 외에 연장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에 달하는 이직수당도 받게 된다.
기업이 값싼 계약직 근로자 채용을 남발하는 것을 막고 이직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돕자는 취지다.
기간제ㆍ파견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횟수도 2년에 3차례로 제한된다. 기업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초단기 계약을 남발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다. 다만 일용계약이 흔한 건설일용직 등 단기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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