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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
[헤럴드경제]내년부터 기업들은 정해진 양의 온실가스만 배출할 수 있다. 또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이 지원된다.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시행=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팔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이 허용량이 부족하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살 수 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시행=화학물질-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의 보고-등록 및 위해 우려 제품 안전관리제도 등이 도입된다.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매년 6월까지 양과 용도에 관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 생활화학제품 15종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 설치토록 절차를 규정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차량을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원을 준다. 종전처럼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등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도 그대로 받는다.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용품에 환경부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환경유해 인자가 함유되었는지와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

▷지진 통보시간 ‘50초 이내’로 감축=효과적인 지진 대응을 위해 지진정보 통보 시간이 줄어든다. 기존 지진속보는 발생 후 120초 이내, 지진통보는 300초 이내에 발표됐지만 내년부터는 발생 후 50초 이내에 지진정보를 통보하는 ‘지진조기경보서비스’가 시행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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