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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무원 31명, 항공편 특혜 논란…‘380만원 상당 업그레이드’

[헤럴드경제] 국토교통부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 항공편 좌석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토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 등에서 항공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가운데 2011∼2013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다가 적발된 사람은 31명에 달했다.

국토부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골프 접대를 받거나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이들을 경고조치하라고 서울항공청에 지시했다.

적발된 직원 가운데 1명은 2012년 감사에서 좌석 부당승급을 지적받았는데도 지난해 3월 출장에서 다시 좌석을 업그레이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항공청 검사관 2명은 2012년 2월 아시아나항공에서 항공기 감항증명 검사 신청을 받고 출장을 다녀올 때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왕복 좌석을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승급받았다. 일반석과 비즈니스석 항공료 차이는 387만 원 상당이다. 

자료사진
올해 부산지방항공청 정기감사에서는 신규 항공기 검사 등의 목적으로 출장 간 직원 6명이 7차례에 걸쳐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승급 혜택을 받은 일로 적발됐다.

이어 “감사관실에서 항공안전감독관 등 공무원의 좌석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다”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에도 국토부 직원들에게 좌석을 업그레이드해주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조사에 참여한 김모 조사관이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수십여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국토부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구설수에 오른 상황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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