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새금을 내지 않기 위해 부인까지 세금 포탈에 악용한 악질 체납자가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3일 관세를 포탈한 후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기존 사업장을 폐쇄한 후 또 다른 위장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 해 온 이모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미국산 중고가 시계 수입상인 이 모씨는 지난 2009년 7월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발생된 세금을 체납했다.
이 모씨는 포탈세액 중 일부는 납부했으나, 나머지 체납액 납부 부담이 커지자 지난해 3월 돌연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잠적했다.
그러나 수출입 통관실적과 금융거래 자료 등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 부인 명의로 신규사업장을 새로 설립해 올해 초부터 기존에 거래했던 해외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해 온 정황을 알아냈다.
이에 세관은 처 명의 사업장 근처에 잠복해 체납자의 동선을 확인한 후 처명의 회사가 실질적인 이모씨의 위장사업장임을 밝혀냈다.
서울세관측은 “몇개월간의 끈질긴 추적과 조사 끝에 악질 체납자에 대한 위장사업장과 은닉재산을 찾아내 체납액 1억 3000만원을 전액 수납했다”며 “위장 사업장 설립 등 지능적인 체납액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에도 은닉재산을 찾아 국고에 환수하는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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