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캘리포니아에서 한 고객이 돌이 판매하는 ‘과일 믹스’ 제품이 상품에 레이블링 된 것과는 다르게 천연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소송을 건 것이다.
소송을 건 이 고객은 돌이 판매하는 과일 믹스에서 신 맛이 났기 때문에 회사 측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지방 법원 루시 코 판사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사건을 취하했으며 소비자들을 농락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에서 유기농 열풍이 불면서 당국은 ‘천연 제품’이라는 단어를 자사의 마케팅 방안으로 아무 데에나 갖다 붙일 수 없다고 확실히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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