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인천성모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이 내년부터 최상위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에 새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으로 운영될 의료기관 43곳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3곳이 추가된 반면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순천향대 서울병원’, ‘인제대부속 상계백병원’,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등 서울지역 3곳이 탈락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위를 잃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받아 52개 종합병원이 이에 응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 심사와 현지조사를 진행한 뒤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위원장 김상범 동아대병원장)와의 협의를 거쳐 상급종합병원병원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전국 10개 권역별로 난도가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할 상급 종합병원을 3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의료인과 장비 기준,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 권역ㆍ전문ㆍ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벌여 대상 병원을 뽑는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종합병원 대비 5%포인트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는 먼저 지역별로 선정한 뒤 여기에 뽑히지 못한 병원들을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권역별로 종합병원 이용률과 병상 이용률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소요 병상 수’를 산출한 뒤 이에 맞춰 우선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선정하고 탈락한 나머지 기관 중 경쟁을 통해 추가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탈락한 서울지역 병원들은 선정된 타 지역의 일부 병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 중증 입원환자 진료 비율 기준을 강화하고 경증ㆍ만성질환 외래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신설해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실시하는 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게 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센터 지정 여부와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공익기능 관련 평가도 강화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병원들은 병상을 증설할 경우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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