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국토교통부는 19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사실조사를 끝냈다.
장만희 국토부 운항정책과장은 이날 “오늘 조사단의 임무를 종료했다”면서 “다만 추가조사가 필요할 때는 검찰과 협의해 조사단을 새로 구성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대한항공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한 보강조사를 계속하겠다고밝혔지만 이후 봐주기조사 논란, 부실조사 의혹이 불거지고 내부 특별감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가조사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가 신뢰를 잃으면서 사건 관련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었다.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비행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은 국토부 조사의 공정성에 불신을 품고 추가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항공기를 되돌린 기장도 보강조사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검찰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고 대한항공 측의 증거인멸에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을 고발하고 자료를 검찰에 넘겼지만 조 전 부사장의 폭언만 확인했을 뿐 폭행 여부나 항공기가 탑승게이트로 돌아가게 된 경위는 밝히지 못했다.
특히 대한항공을 통해 박 사무장 등을 불러 진술을 짜맞출 빌미를 주는가하면 박 사무장을 조사할 때는 객실담당 여모 상무를 19분간 동석시켜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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