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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車 시대의 도래…2020년까지 6만4000여대 보급…한 번 충전에 300km까지 가능하도록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정부가 내년 전기차 보급물량을 모두 3000대로 확대키로 했다. 또 최대 420만원의 세제지원을 오는 2017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산업통산자원부와 환경부가 19일 열린 제5기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기차 보급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기차 상용화 시대의 기반 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승용차 위주의 보급차종도 2015년에는 전기택시(140대), 전기버스(64대), 화물 전기차(30대) 등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 의무화 비율도 신규 구입량의 25%까지 구매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서 전기차 관련 새로운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중에 제주지역에 ‘배터리 임대(리스)사업’과 ‘민간 충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은 2020년까지 누적으로 전기차 20만대 보급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핵심 기술개발’, ‘차량보급 확대’, ‘충전시설 확충’, ‘민간참여 촉진’ 등 4대 핵심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핵심 기술개발을 위해 그동안 지속적인 성능 개선에도 불구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150km이내, 히터 가동시 120km이내)는 내연기관(가솔린 620km) 대비 25% 수준이나, 향후 5대 핵심기술(고효율 모터기술, 배터리 온도제어, 무금형 차체성형, 고효율 공조제어, 고전압 전장제어)에 222억 원을 투자해 1회 충전 주행거리를 300km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차량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자의 부담 완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매년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해 올해와 내년까지는 3000대지만, 2016년 1만대, 2017년 3만대, 2018년 4만대, 2019년 5만대, 2020년 6만4000대로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존의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화물차, 전기택시, 전기버스, 주행거리확장 전기차 등 보급차량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승용차중 25%를 전기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개별소비세 등에 최대 420만 원의 세제지원을 하는 것을 2017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충전시설 확충해 2020년까지 공공급속 충전시설을 현재 177기에서 1400기로 확충하고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 본격 설치키로 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14년 6기에서 2017년 100기, 2020년 200기 등 계속 늘려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고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전력이용 요금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과키로 했다.

공동주택의 충전문제 해소를 위해 이동형 충전기 사용제도 도입과 민간충전사업을 허용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참여 촉진을 위해 산업부는 민간부문의 새로운 시장과 산업 육성을 위해 주행거리가 긴 전기버스나 택시, 임대차(렌터카)를 대상으로 ‘배터리 임대사업’을 제주에서 추진하는 한편, 한국전력과 기업 등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일반 주유소와 같은 유료 충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 ‘전기차 활성화 대책 협의회’를 내년 초에 구성해 이번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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