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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 10억원 넘는 사업주 A 씨도…월급 3000만원 받는 의사 C 씨도…그들은 왜 건강보험료를 안내고 있을까?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올해 55세인 사업주 A 씨는 2009년9월부터 2011년12월까지 1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900여만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에 과세소득으로 잡힌 A 씨의 종합소득은 10억5900여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건물이 9억1000만원, 토지만도 45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 A 씨는 그동안 체납액이 1억원에 달한다.

가수 B(76) 씨의 경우는 2009년8월부터 2011년12월까지 28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1500여만원을 체납했다. 가수 B 씨의 경우 국세청 과세소득이 1480만원에, 전세 3억5000만원,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B 씨는 지금까지 보험료를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다. 현재 체납액은 55개월 동안 2349만원에 달한다.

의사 C(46) 씨의 경우는 2008년5월부터 2009년9월까지 18개월 동안 5600여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그동안 C 씨는 본인이 운영하던 병원은 폐업을 했고, 현재는 종합병원 의사로 재직하면서 월 보수 30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9일 건강보험료와 고용ㆍ산재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 1832명(건강보험 1824명, 고용ㆍ산재 8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와 2년이 지난 고용ㆍ산재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ㆍ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21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 1만7041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12월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공개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며 “건강보험료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사전급여제한을 시행 중이며,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ㆍ산재보험료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금액인 10억원 이상 체납금액을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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