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는 감전사고와 관련 국가가 인정하는 객관적인 통계가 없었다.
이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본사와 전국 60개 사업소를 통해 화상전문병원과 경찰서 등을 직접 방문, 자체 감전사고 조사 기준에 따라 전문 조사를 실시해왔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매년 발간하는 ‘전기재해통계분석’ 자료집의 감전재해 통계와 관련한 정보는 바로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바탕해 만들어 졌다.
그러나 실제 방문 조사 과정에서 정보 접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의료기관이 소속 환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기피해왔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확한 통계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임종민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관리처 사고조사부장은 “그동안 감전재해조사는 변사사고 처리자 중 감전 사망자에 대한 전국 경찰서 조사 자료와, 병원 치료 기록 등을 기초로 작성돼 왔다”며 “이번 국가공인 통계작성기관 지정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내년 중으로 통계작성지정기관 감전재해조사 승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조사 승인통계를 지정받을 계획이다.
한편, 공사가 지난해 펴낸 전기재해통계분석(제23호)’에 따르면, 2013년도 감전재해로 인한 사상자는 모두 605명으로, 이 가운데 중 3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전년대비 사망자 4명, 부상자 30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 중 만 15세 이하 어린이와 유아 사고는 11.6%(부상자 70명)에 이른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번 감전재해조사 통계작성기관 지정을 계기로, 정확한 사고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전기재해 예방 노력에 더욱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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