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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구직자가 채용 서류 반환 요구하면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돌려줘야…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내년부터 입사 시험에 떨어졌더라도 구직자가 기업에 제출한 각종 입사지서류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령안이 의결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줘야 하며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서류를 돌려줘야 한다.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은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180일 사이의 기간에 구인업체가 정한다.

구인업체는 반환청구 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인업체가 채용을 가장해 구직자의 아이디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으로 채용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거짓 채용광고를 냈다가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구인업체는 구직자에게 채용 일정, 채용 여부, 채용심사 지연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줘야 한다.

또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에 응시료 등의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한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담당 고용노동청(지청)의 승인을 얻어 채용심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는 내년 1월부터 채용절차법과 시행령이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각각 적용된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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