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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서실, 고시원처럼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산후조리원…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없게 된다…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산후조리원 시설 중에서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임산부와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의 고의나 과실로 질병에 걸리는 등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시설에서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건물의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게 했다.

임산부, 영유아가 화재 등의 긴박한 상황에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산후조리업자가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 발생 등에 대비해 임산부와 보호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이런 규정을 개정법 시행 후에 최초로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산후조리원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 산모나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동안 산후조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감염사고 등 신체상 피해를 볼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산부나 영유아가 감염 등이 의심되거나 화재ㆍ누전 등 안전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고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 이를 어기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552곳 중 83.3%인 460곳이 건물의 3층 이상에 위치해 있다. 6층 이상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전체의 34.8%인 192곳에 달한다.

출산하느라 체력이 떨어진 산모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가 화재나 가스누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산후조리원은 질병에 취약한 신생아와 산모를 돌보는 곳이지만 의료기관은 아닌 일반 독서실이나 고시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고 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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