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내년 6월4일부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모든 어린이 제품은 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판매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안전관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완구나 유모차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어 특별히 지정된 40여개 품목만 안전관리 대상이었지만 특별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새로 출시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와 관련한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조만간 어린이 제품에 적용할 공통 안전기준도 예고할 예정이다.
안전기준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정하고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작은 부품이나 위해 자석 등의 크기 기준도 포함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건설기술회관에서 어린이 제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법의 시행취지와 내용, 안전기준안 등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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