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증진 협약식’을 갖고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고용률 6%,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장애인고용률 5%를 달성할 때까지 매년 신규 고용 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고용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산하 11개 투자ㆍ출연기관은 장애인고용률 5%를 달성할 때까지 매년 신규 고용 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제주도내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지원과 유관기관 간 협력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장애인고용 증진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취업지원서비스와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박승규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 내 장애인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넓힐 수 있게 됐다.”며 “제주도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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