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10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대표는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필터링 등 조치를 취하지 하지 않은 혐의로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1항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러한 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 씨를 수사하면서 카카오 그룹에 대한 수사도 병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경찰 조사를 두고 괘씸죄에 따른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각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이 대량 유포되고 있는데도 경찰이 유독 다음카카오만 수사한 데다 다음카카오가 지난 10월부터 수사기관의 메신저 감청영장에 불응해오던 차에 이 대표를 소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다른 SNS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여력도 없고 범죄혐의도 포착되지 않아 수사할 수 없었다며 표적ㆍ보복수사 의혹을 일축했다.
다음카카오 측은 “회사의 대표로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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