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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오일허브’ 국제 수준에 맞추기 위해 보세구역에서도 석유제품 혼합ㆍ제조 가능해진다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내년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도 석유제품의 혼합ㆍ제조를 통한 부가가치 활동이 가능해진다. 세계 굴지의 오일허브 지역인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오일허브’로 키우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세구역내에서 석유를 거래하거나, 석유제품을 혼합ㆍ제조해 거래할 수 있는 ‘국제석유거래업’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혼합에 의한 석유제품 제조는 ‘석유정제업자’만 가능하지만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시 보세구역 내에서는 자유롭게 혼합 및 제조가 가능케 됐다.

국제석유거래업은 신고제로 하고, 단순 차익거래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고 예외를 인정해 외국인도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 자유롭게 석유를 거래할 수 있게 했다. 또 보세구역에서 가능한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관련 제한을 폐지해 석유정제시설 소재지와 같은 수준까지 품질보정을 허용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사업 분야의 규제 완화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핵심 제도개선 과제에 해당하며,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에 가장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 법인세 혜택 등이 제공되는 업종에 국제석유거래업을 추가해 해외 석유거래중개업자(트레이더)의 국내 법인 설립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울산 북항 상업용 석유저장시설 구축을 위한 법인구성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 2020년까지 총 3660만 배럴 규모의 석유저장시설을 계획대로 구축키로 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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