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4개국 중 22위 수준
정리해고 쉽고 일반해고 어려워
우리나라의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과(過) 보호 정규직 논리와 반대되는 결과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의 모델로 제시하는 ‘하르츠 개혁’의 독일보다 우리나라에서 정규직 해고가 뚜렷하게 쉬운 것으로 조사됐다.
8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정규직의 일반해고ㆍ정리해고에 대한 고용보호 지수는 2.17로 34개 회원국 평균치인 2.29를 0.12포인트 밑돌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용보호 수준은 회원국 중 22위로, 우리나라의 정규직 해고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간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호 지수는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 수준을 0(제한 최소)부터 6(제한 최대)까지 수치로 표시한다. 이 수치가 높으면 해고가 어렵다는 것을, 낮으면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목별로는 정규직의 정리해고 규제 수준은 우리나라가 1.88로 OECD 평균(2.91)보다 1.03포인트 낮았다.
반면 정규직 일반해고의 경우 우리나라가 2.29로 OECD 평균 2.04를 근소하게 웃돌았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울 때 집단 정리해고를 하기는 쉽지만, 평소 직원 개인을 해고하기는 OECD 평균보다 조금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 비정규직 고용 규제 수준은 우리나라가 2.54로 OECD 평균 2.08보다 다소 높았다.
한편 최근 개혁 모델로 거론되는 독일의 경우 정규직 일반ㆍ정리해고 규제 수준이 2.98로, 벨기에(2.95), 네덜란드(2.94), 프랑스(2.82) 등을 제치고 OECD 국가 중 정규직 해고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의 정규직 일반해고 규제 수준은 2.72, 정리해고 규제 수준은 3.63으로 우리나라보다 0.43포인트, 1.75포인트 높았다.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일반ㆍ정리해고가 더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비정규직 고용 규제 수준은 1.75로 우리나라보다 0.79포인트 낮았다.
정규직 일반ㆍ정리해고가 쉬운 나라는 뉴질랜드(1.01), 미국(1.17), 캐나다(1.52), 영국(1.62) 순으로 조사됐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