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증가와 하도급화가 아닌 직접고용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성실한 근로자들이 60세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의 근로자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 달라고 노동계 인사들에게 부탁했다.
또 이 장관은 오는 2016년 시행 예정인 정년 60세 법안과 관련 실제 60세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임금은 물론 근로시간, 고용 등 핵심 노동시장 제도에 대한 룰을 조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이 장관은 결국 국회가 60세 정년제를 입법화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듯, 단순히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노사 주체들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있어서도 이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연장, 휴일근로 통합 등 근로시간의 총량규제 강화와 단계적 시행, 특례업종 축소 등 제도개선과 행정적 조치를 적극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총량 제한 범위 내에서는 수요변동이나 직무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자율로 탄력근로, 재택근로, 재량근로 등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또 “무엇보다 재량적인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고임금 전문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과 보상을 일반근로자와 같이 획일적으로 규제하기 보다 당사자 간 합의와 재량에 맡기는 국제적 추세도 논의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합리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한 이 장관은 “고용조정은 노사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 요건과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이는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過)보호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에 대한 언급했던 부분을 의식한 듯한 발언으로 이 장관은 “동료들에 비해 현저하게 업무성과가 낮은 근로자의 경우, 1차적으로는 직업훈련, 전환배치 등을 통해 적합한 일을 찾아주는 사내의 룰(rule) 형성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직급 등 근로조건 조정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직접적 정리해고 방법이 아닌 가급적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인 셈이다.
그는 또 “사회통념상 도저히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그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축사에서 이 장관은 “다층적인 원ㆍ하청 관계 하에서 2차, 3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청 대기업 노사가 사회연대정신을 발휘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율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진정한 연대와 공동체 정신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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